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치명적인 세균병, 과수화상병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잎과 줄기, 어린 열매까지 검게 타버려 나무 자체가 고사되는 병, 바로 화상병이다. 이 화상병은 전염력은 강한데 치료약이 없고, 한 그루만 발견이 돼도 반경 100미터 이내의 모든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 땅에 묻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또한, 한번 화상병이 걸린 과원은 다음 수확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배와 사과나무의 최대의 적, 화상병 예방책과 방제요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한 그루의 나무가 주는 치명적인 세균병
화상병은 배, 사과와 같은 인과류 과수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꽃이나 잔가지부터 마르기 시작해 결국에는 나무를 완전히 말라 죽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과수에 꽃이 필 때 방화곤충에 의해 화상병 세균이 옮겨지고, 세균은 밀선을 통해 꽃에 침입해서 기공과 상처를 통해 잎에 들어가 증식하고 퍼지게 된다. 이때, 병든 꽃은 물에 데친 것처럼 수침상이 되고 쭈그러든 후 흑갈색으로 변해 떨어지거나 흑갈색의 어린 열매로 나무에 매달려있게 된다.
병의 증상은 꽃이 달린 가지로 진전되거나 인접한 가지로 진전되어 잎맥을 따라 흑갈색의 병반이 생기고, 증상이 심할 경우 줄기를 따라 세균 분출액이 나와 공기와 접촉하면 갈색으로 변하게 된다. 병이 진전됨에 따라 병든 잎은 말리고 쭈그러들게 되는데, 보통은 가지에 매달려 있게 되고, 병이 걸린 잔가지의 끝부분은 구부러지는 증상을 보인다. 병든 가지의 수피는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물러졌다가 후에 위축되면서 단단해지게 되고 줄기에 궤양증상이 보이는 가지의 수피는 물에 데친 것 같은(수침상) 병반을 나타내며, 짙은 색으로 함몰된 채 마르게 된다. 세균은 오래된 궤양의 주변에서 월동하며 곤충과 비에 의해 다른 나무로 다시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 병이 점점 확산된다.
의심 즉시 스프레이 영역 표시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찰이 중요하다. 만약 과수원에서 유사 증상이 발견되면 과수원 안에 발생 위치를 기록하고, 의심되는 나무 하단에 폭 10cm 이상 스프레이로 표시 후에 사진을 촬영한다. 또, 증상이 잘 나타나는 부분은 절단해 샘플 팩에 넣고 밀봉한 후, 봉지에 채취 일자, 지역, 농가명,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해 아이스박스에 냉장 보관하고, 채취 당일에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로 보낸다. 의심되는 나무의 시료 채취가 끝나면 농가에서는 즉시 줄기를 절단해 매몰 또는 소각하도록 한다.

반경 100m 이내 방제
과수화상병 방제는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고, 과수별 시기에 맞춰 실시해야 한다. 배 과수원은 월동기인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사과 과수원은 싹이 트기 시작하는 4월 상순에 하는 것이 좋다. 사과 과수원은 새 가지가 나오기 전, 배 과수원은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동제화합물을 뿌려야 약해를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하면 안 된다.

화상병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수원 가장 외곽에서 발생된 나무를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를 “발생구역”, 반경 2km이내를 “방제구역”, 반경 5km이내를 “관리구역”으로 정해 방제를 한다.
첫 번째로 발생 구역 내 방제는 발생주, 인접주, 과원 이외 기주식물 순으로 굴취한 후 매몰하고, 발생구역 내의 벌을 포함한 화분매개곤충 방사를 중단시킨 후에 벌통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방제에 사용한 방제자재, 전정도구, 농기구, 운반기기 등을 200ppm이상의 치아염소산나트륨 또는 70%의 에탄올을 사용해 소독한다.
두 번째로 방제구역은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충제를 살포하고 방제도구, 방제복 그리고 전정 등에 사용한 농기구는 전체 소독을 해야 한다. 또, 기주식물의 이동을 금지하고, 벌과 화분매개곤충 방사를 중단시키고 벌통을 철거한다.
세 번째로 관리구역의 병 확산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병 발생상황을 예찰하고, 양봉농가에서 꿀이나 수분 채취 등을 위해 벌을 방사 하지 않도록 한다.
네 번째로 화상병 확진 진단이 내려져 과원 방제명령이 내려지면 폐원절차를 밟게 된다. 유사증상을 보이는 나무들은 뿌리까지 뽑아 매몰처리 할 때 수원지또는 하천 인근이 아닌 장소에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넣은 후 중간과 상단부에 식물 1톤당생석회 40kg을 살포한 후 60cm 이상 흙을 덮어 준다.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중 농가가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신고하여 조치 할 수 있도록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식물방역법」 제50조, ‘17.12.3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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