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일까? NO
미세먼지 더 유발하는 농촌
농촌이라고 연일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를 피해갈 수는 없는 법. 시골에 내려오면 공기도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심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라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농촌 역시 도시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미세먼지 더 유발하는 불법소각
도시보다 농촌이 그래도 좀 낫겠지 하지만 오히려 도시보다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심심치 않게 논밭,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불이 난게 아니라 누군가가 생활쓰레기와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검은색 연기이다. 노천 소각은 불완전 연소돼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물질 같은 발암성 물질이 많이 생긴다. 전국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의 24.7%, 미세먼지의 10.7%가 농촌의 노천 소각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때문에 봄철 건조기에는 각 지역마다 농촌지역 영농 폐비닐,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태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작물 성장 방해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농작물과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대기 중 이산화황(SO2)이나 이산화질소(NO2)가 많이 묻어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 토양과 물을 산성화 시키고, 토양 황폐화, 생태계 피해, 산림수목과 기타 식생의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공기 중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미세먼지에 묻게 되어도 농작물, 토양, 수생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부착되면 잎의 기공을 막고 광합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을 지연시킨다. 간접적으로는 시설(비닐)하우스 표면에 부착된 미세한 먼지가 태양빛 투광량을 감소시켜 작물의 광합성을 억제하고 온도상승을 지연시켜 작물생육에 장해를 발생 시킨다.

그림설명. 미세먼지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농촌진흥청
황사와 미세먼지는 주로 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비닐하우스 투광률이 평상시 보다 7.6% 떨어져 작물 생산량이 줄어든다. 또한 가축의 호흡기 질환이 1.2배 정도 증가되고 눈병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부단 당장 농사나 삶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게 되면 농촌 체험도 자연스레 줄게 된다.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청의 황사·미세먼지 예보에 예의주시한다.
우선 황사·미세먼지 발생 전에는 하우스와 축사 출입문, 환기창을 점검하고 야외에 있는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는다.
황사·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사 출입 시 철저한 개인 소독을 실시한다. 시설 원예작물 재배의 경우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일조가 부족한 경우 인공조명을 이용해 광을 보충하고, 운동장이나 야외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킨다.
황사·미세먼지 발생한 후에는 시설하우스의 피복재에 부착된 황사,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씻어낸다. 또한 축사 내·외부, 사료급이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 등을 소독해야 한다. 가축이 황사에 노출됐을 때에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부드러운 솔로 털어 낸 후 몸체를 물로 씻어내고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한다.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이 끝나는 즉시 축사의 내·외부, 사료급이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 등에 묻은 부분을 깨끗이 씻고 소독한다. 가급적 1~2주일 동안은 가축의 이상 유무를 세심히 관찰하고 병든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읍·면이나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1588-4060)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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