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과 취농의 징검다리
청년 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책지원금

바쁜 도시 생활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 생활을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취업으로 힘든 요즘, 많은 청년이 취업 전쟁에서 벗어나 창농을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시골로 단순히 거주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닌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농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창농을 하기로 마음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농도 창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정과제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농 승계자 없는 고령의 농촌 경영주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어촌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 39.4%, 60대 31.7%, 50대 21.4% 순으로 조사됐다. 불과 1년 만에 60세 이상 경영주는 2.2% 늘었고, 경영주 평균연령은 66.3세로 0.7세 증가했다.
40세 미만 1인당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은 한국이 2010년 16.5명이었으나 2015년 40.5명으로 2배 이상인 반면에 일본은 2010년 31.7명에서 2015년 34.2명 소폭 증가했다. 일본의 심각한 농업인 고령화 비율을 우리나라가 한참을 추월한 것이다.심각한 문제는 고령화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마땅한 승계인력도 없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이면 농가인구가 199만명으로 줄어들고, 이중 65세 고령인구가 4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15년을 기준으로 ‘영농 승계자가 있다’는 농가는 9.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젊은이들이 자립하기엔 너무 어려운 농촌
2016년 귀농·귀어·귀촌 인구가 약 50만 명에 이르는 데 이 중 절반인 25만 명이 30데 이하의 청년층이라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청년들의 창농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는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 및 제조부터 배송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의 성공사례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창농을 하기로 마음먹기는 쉽지 않다. 청년들이 귀농 초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자금과 기술 지원으로 도시 젊은이들의 귀농ㆍ귀촌 의지에만 기대어 젊은 농촌을 만들기에는 농촌 현실이 너무 척박한 까닭이다.
유럽연합은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회원국의 의무(강제)조항으로 시행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청년영농정착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이 전업형태로 평야지대에 영농정착하는 경우 평균 2000만원 정도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저리 융자혜택을 주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 2년과 독립기간 5년 등 총 7년 동안 급여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연간 15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0만원 수준이다.
창농도 창업의 일부, 청년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귀농 초기 청년 농업인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도 부담이지만 실제로 수익이 나기까지 소득 공백을 버텨야 한다는 이중고를 겪는다. 농사일을 시작하고 바로 성공적인 경작이 이뤄지기 어려울뿐더러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짧게는 1년 과수 재배의 경우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영농정착지원금은 이 같은 청년 농업인의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씩 자세히 보면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다. 사업 신청을 하는 곳의 시·군·구에 실제 거주자로 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의 창농을 계획하여 시행한 지 3년 이하의 자여야 한다.
①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2000.12.31 출생) 이상 ~ 만 40세(1978.1.1 출생) 미만
②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2015.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④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구(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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