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여러분, 꼭 신청하세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2017년보다 무려 16.4%, 1,060원 상승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소비활성화 및 경제활성화 등이 기대되는데요. 그 만큼 고용주 입장에서는 많은 임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임금지출이 늘어나는 고용사업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인데요.
특히 농업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일이 많고 규모가 영세적인 경우가 많아서 타 분야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농업분야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 기 적용(가입)사업장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서 +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 일용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많은 농업분야 고용주 여러분! 농업분야도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탄탄히 준비되어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 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4
공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