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관념
큰 불만 내요! 논밭두렁 태우기
농부가 별 다른 안전장비 없이 논두렁을 따라 불을 놓는다. 논두렁을 태우다 불길이 들녘으로 옮겨 번지는 사례들이 빈번한 요즘이다. 병충제 방제와 제초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 1년에 한 두차례씩 논두렁을 태운다. 예전 어르신들이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태우는 이유가 있겠다고 라고 생각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를 계속하는 이유
병해충을 막는 다는 이유로, 또 마른 풀과 비닐 등 영농 잔재물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매년 이맘 때를 전후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없다.
대보름을 전후해서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논과 밭두렁을 태우지만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애멸구, 벼물바구미, 끝동매미충 등을 일으키는 해충류는 11%가 방제되나 거미, 톡톡이 등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없고, 해충보다 이로운 천적류를 8배나 더 죽이는 꼴로 오히려 농사를 짓는데 불리하다. 득보다 실이 더 큰 셈이다.
따라서 볏집, 잡초 등은 태우지 말고 2~3등분으로 잘라 뿌려준 뒤 갈아주는 것이 영농에 더 효과적이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한 임야 화재도 심각하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모두 3,949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707건(18%)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13시 ~ 1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하면서 필연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봄철 강한 바람에 논·밭두렁을 태우다 인근 야산이나 민가, 문화재시설 등으로 불이 번지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거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농사를 위한 소각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약 농사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비닐과 영농쓰레기 등은 수거하여 처리하고, 소각은 바람이 없고 높은 날 오전에 실시해야 한다. 마을 공동작업 시 산불확산에 대비하여 진화차, 진화장비 등 행정기관의 진원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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