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도 덜고 정(情)도 나누고
식사 때마다 함께 모여 먹는 밥밥밥!!
“오늘은 제대로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는 도시에 나가 살고 있는 자녀들이 농촌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장 걱정하는 일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민이 전체 농업인구의 40%에 육박하고, 1인가구의 비중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촌 부모님의 건강과 식사를 걱정하는 도시 자녀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회관에서 단체로 식사하는 ‘마을공동취사’나 ‘마을공동급식’이 하나 둘씩 늘고 있어 자녀들의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게 될 것 같다.
농촌에 계신 부모님, 잘 드시고 계실까?
100세 시대를 맞아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한끼 식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잘못된 식생활에 따른 영양불균형이나 노인 비만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중부지역 2개 도시 노인들의 식사형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노인들은 밥, 국이나 찌개, 김치, 반찬 1가지 종류로 연령이 높을수록 총 열량 섭취의 대부분을 밥과 같은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의 대부분이 고기나 생선 등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그릇된 정보나 도시와 달리 식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 등이 열악해 노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35.8%가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지방과 질이 좋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홀로 또는 고령의 부부만 사는 농촌 어르신들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음식을 조리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읍면의 마을 회관은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대소사도 준비하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적 공간이다.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농가인구 257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농민은 99만명으로 38.4%를 차지했다. 전체 농가 108만가구 중 70세가 넘는 농가는 41만가구로 37.9%나 된다. 주목할 점은 배우자나 자식 없이 홀로 사는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농가 108만가구 중 1인가구는 20만1000가구로 18.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에 주목하는 것은 식구(食口·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가 없다 보니 식사를 대충 하거나 거르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농촌에 등장한 것이 마을회관에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같이하는 ‘마을공동취사’나 ‘마을공동급식’이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 끼니를 챙겨야 하는 여성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나 마을공동급식은 마을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개인주의로 농촌공동체가 무너졌는데 공동급식으로 마을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 정이 새로 싹트고 공동체 의식도 되살아나고 있다.
부모님 식사걱정,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을까?
농번기에는 바쁜 농사일로 인해 식사가 부실해져 영양상태가 취약해 지기도 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과 수요도가 높다. 10여년 전인 2007년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 도 단위로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에서도 도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광역·기초 포함 모두 19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마을의 60.8%의 마을회관에 공동식사를 위한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82.3%가 마을회관에서 노인 중심으로 점심 등 공동식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마을회관의 기능은 마을주민들의 공동식사이며 공동식사의 주 이용자는 노인층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부녀자층이 22.7%였다. 하지만 마을회관에서 공동식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공동식사에 따른 비용 문제'가 55.9%로 파악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급식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9
공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