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쑥대밭이 되는 농가의 적
유해야생동물
한 해 동안 힘들게 농사지어 수확을 기다리는 농작물을 무지막지하게 먹어 치우거나 짓밟아 놓고 달아나는 멧돼지, 매서운 한파로 인해 먹이를 찾아 마을 어귀에서 보는 애처롭게만 바라볼 수 없는 고라니...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농가의 걱정거리는 더욱 무겁기만 하다.
도심출현 급증하는 유해 야생동물
[이미지출처: 야생생물관리협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인한 계절 변화와 자연 재해,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무지하게 개발되고 있는 자연환경 등으로 인해 생태계는 점점 순리와 다르게 변화되어가고 있고, 점점 인류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것을 설명해줄 근거 중 한가지가 농가의 적 유해야생동물이다. 유해야생동물이란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종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다.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 어치,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오리류· 맹수류·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두더지· 쥐류,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 털 날림 등으로 재산 혹은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로 조류 11종, 포유류 6종이다.
온난화로 따뜻하고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야생동물의 개체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생계를 해결해 줄 먹이사슬의 하위 동물들은 환경적인 이유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결국 급증한 야생동물들은 자연 생태계에서 먹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까지 내려와 피해를 주고 있는데, 2000년 중반부터는 그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가에 근심거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5년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 사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643억 2900만원으로 한 해 평균 약 129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피해는 피해 손실액을 넘어 자칫 부상이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인명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 지원으로 야생동물 쫓고 보상까지
멧돼지가 코로 뒤집어 엎어놓은 논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둔 탓에 ‘한 해 농사를 고스란히 멧돼지에 헌납했네…’ 라는 푸념을 할 지도 모른다.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도시와는 전혀 다른 척박한 야생의 자연환경도 극복해야 할 대상 중의 하나인 것이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전기 목책기, 방조망 등 자구책을 세워 피해를 막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의 증가로 인해 2013년부터는 10년 이상의 전문 엽사들이 모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활동하게 되었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지역을 시작으로 현재는 시,군 등에서 지역에 단위로 평균 2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스로 유해야생동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다.
◇ 예방시설 지원
농작물 피해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친다. 사후 지원되는 피해보상보다는 피해에 앞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농가의 실질 손해를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정부는 양생동물 퇴치 방안을 위해 전자센서로 야생동물의 접근을 감지하고 감지된 경우 소리와 빛을 통한 퇴치장치를 설치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 피해액 보상 제도
환경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최대 500만원 한도의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식품부에서는 보상 기준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손실피해액을 충분히 받을 수 없을뿐더러 지정된 야생동물 종류, 피해방지시설 유무에 따라 보상받는 지원이 매우 까다롭다. 또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갑작스럽게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 가입보험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는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환경, 자연재해 등의 여러 상황에 따라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갑자기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되는 모든 농가에게 골고루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농가에서 관리하는 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 보험을 가입할 것이 좋다. 피해 면적에 전년도 소득자료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일정 비율만큼 산정토록 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율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2%포인트 상승된 20.4% 였다. 이는 전년대비 가입 농가 수 39.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많은 농가에서 인식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를 위한 것도, 농협을 위한 것도 아니라 각종 농업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전적으로 농업 경영주의 계획과 판단 하에 농가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피해보상보험’을 통해서도 농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달리 각 지자체가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한 지자체 담보지역 내 농가는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한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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