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에 쌓인 눈
비닐하우스 붕괴를 막아라
해마다 겨울이면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사고가 되풀이되면서 농작물 피해와 농사 시설 피해가 예상된다 겨울철에는 비교적 농작물 재배가 적은 편이지만,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날씨 전망에 따라 대설과 폭설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폭설이 내리면, 무너지곤 하는 비닐하우스
[이미지출처: 안전행정부]
해마다 겨울철이면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되는 사고가 반복된다. 2004~2011년 통계를 보면 연평균 피해액은 462억원, 연평균 피해 면적은 5,140,000m2에 이른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1동의 지붕에 쌓이는 눈의 무게는 10cm당 소형 트럭(1.5톤) 2대분의 무게와 맞먹을 정도로 무거우며 비닐하우스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이 쌓이면 비닐하우스 붕 중심부에 큰 힘이 작용해 양 측면이 크게 휘면서 내려앉게 된다.
◆ 비닐하우스 내부에 2.5cm이상의 철재파이프를 사용하여 보조 버팀기둥을 2~6m 간격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뼈대가 튼튼해지고 중심부가 받는 압력도 최소화되어 붕괴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위에 보온덮개나 치광망을 설치한 경우는 미리 걷어두면 눈이 비닐하우스 지붕에 쌓이는 것을 적게 한다. 특히 비닐하우스가 오래 됐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단동하우스는 처마부를 보강해 주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때는 하우스를 씌운 비닐을 미리 걷어 낸다.
눈이 녹은 물이 비닐하우스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깊게 파주고 비닐을 깔아 놓으면 습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제설장비를 사용해 눈을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처음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동 사이 간격을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눈이 많이 내릴 때에는 비닐하우스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쓸어 준다.
이때 한 지점에 여러 명이 올라가 골조가 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막장치나 난방기를 최대한 활용해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지붕의 눈을 녹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난방기는 내부 보온시설을 연 상태로 가동하고 이동식 전기온풍기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지붕에 눈이 쌓여 비닐하우스가 무너질 것 같으면 과감하게 비닐을 찢어 골조붕괴를 막아야 한다. 찢기 작업을 하는 경우 매몰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사후 파손된 비닐은 신속히 보수한다.
특히 작물의 저온장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닐이나 다겹보온커튼 등 피복재를 덮어 보온력을 높여줘야 한다. 가온이 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내부 보온시설을 열고 난방기 등으로 온도를 높여줘 지붕 위 눈이 녹아 내리도록 해주면 햇빛이 내부로 잘 들어와 작물에 도움이 된다. 휜 골조는 일으켜 세운 뒤 보조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복구지원을 요청한다.
기상정보와 친해져 농가 보호하기
올 겨울에는 기상정보와 친해져 재난대비에 자신감을 한층 높혀 보자. 기상청의 예보는 두세 시간 후의 날씨를 매우 상세히 예측하는 “초단기 예보”로부터 3개월 후의 날씨를 개략적으로 예측하는 “장기예보”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기상청 홈페이지를 열고, “장기예보”에서부터 “10일 예보”와 “동네예보”까지 역순으로 자세히 읽어보도록 한다. 장기예보는 10일 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지역별로 예상되는 기온과 강설량을 평년과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어 월별 일정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10일 예보를 참조하면 주간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다. 3시간 간격으로 오늘과 내일, 모레 날씨를 알려주는 “동네예보”와 1시간 간격의 “초단기예보”를 최종적으로 참조해서 계획을 확정하고 집행한다면 성공적인 겨울나기가 될 것이다.
대설주의보나 경보와 같은 특보의 경우 보통 2시간 전에 발표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서너 시간 전에 예비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새벽에 갑작스레 내리는 대설과 같이 겨울철 기상재해는 불과 한두 시간 동안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재산 피해를 보상해준다. 또한 정부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86%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비닐하우스를 대상 시설물로 하며 풍수해로 인해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봤을 경우엔 피해 규모의 70~90%를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 방법과 보장 범위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므로 NH농협손해보험 문의 후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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